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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장남 불법 유학 의혹... "법 위반 인지 못해"

입력
2022.08.31 22:50
수정
2022.08.3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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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으로 유학한 정황이 파악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997년생인 한 후보자 장남은 11세인 2008년부터 18세인 2015년까지 영국 기숙학교 워윅스쿨에서 유학했다.

문제는 한 후보자 부부가 장남의 유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부모 없이 혼자 국외 유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남의 유학 기간 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배우자 역시 한 후보자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 부부가 교육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으로 유학을 인정받지 않았다면, 장남의 영국 유학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인 셈이다.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장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학을 가면서 동반 출국해 영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됐다"며 "장학금 등 현지 학교의 지원, 장남의 의사 등을 고려해 영국에서 학업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당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녀 보호 등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사안"이라며 "다만 법 위반 부분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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