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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로 론스타 배상액 절반으로 줄어

입력
2022.08.31 19:15
수정
2022.08.31 19: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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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판정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책임"
외환은행 매각가 인하에 론스타 과실 50% 인정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 한동훈 장관이 주도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한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2006년 서울 강남구 스타타워에 입주한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가 나오자,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 수사로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론스타에 지불해야 할 정부 배상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31일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2,814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2억1,650만 달러는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싸게 팔아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4억3,300만 달러의 절반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인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부터 모건스탠리와 국내 대형회계법인 등 외환은행 매각자문사 수사를 시작으로 론스타와 외환은행 고위인사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매각 과정에 관여한 정부 고위인사들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는 이동열 전 검사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해선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돼 유죄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론스타 측의 유죄가 확정되자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했고 외환은행 매각가도 조정됐다. 론스타 측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가를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판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매각가가 떨어진 점이 인정됐다. 중재 판정부도 주가조작 사실을 감안해 론스타 과실이 50%라고 판단했다. 결국 중재 판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론스타가 입은 손해의 절반만 한국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했던 이동열 전 검사장은 "주가조작을 중범죄로 보는 시각이 판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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