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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직접 살해 혐의 기소한 검찰, 뒤늦게 "공소장 변경 검토"

입력
2022.08.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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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12차 공판 열려
재판부 "부작위 살인죄 염두에 둬야"
검찰, 앞서 경찰 결론 뒤집어 기소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주연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 대해 직접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이은해 일당이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뒤집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지만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30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은해와 조현수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재판에 넘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다. 이에 대해 배석 검사는 피의자들이 범행을 공모했고, 이은해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한 끝에 숨지게 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답했다.

검찰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에 두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겠다"며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직접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작위보다 부작위에 의한 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다.

이은해 일당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아무런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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