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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마이크 선거운동' 혐의

입력
2022.08.29 19:05
수정
2022.08.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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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선거일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로서 유세를 위해 방문한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기간이 아닐 때 야외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마이크 등 확성 장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30여 년 판사로 재직했던 데다 2012~2014년 대전시 선관위원장도 역임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최 의원에게 서면 경고했다. 최 의원 캠프는 논란이 일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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