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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권고한 국민연금 개혁..."보험료율과 의무가입 연령 높여야"

입력
2022.09.20 18:08
수정
2022.09.20 1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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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방향 제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보험료율을 올려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 방향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시리즈 중 여덟 번째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이날 발간했다. 앞서 복지부는 우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OECD에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보고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국민이다. 보험료율은 9%로 독일(18.6%), 스웨덴(17.8%)의 절반 수준이다. 1998년 1월 1일 6%에서 조정된 이후 24년째 그대로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조세 지원으로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현재 상한은 553만 원이라 그 이상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는다.

OECD가 조세 지원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낮은 공공부채비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공공부채비율은 2019년 기준 42%에 불과하다. 일본(234%) 그리스(200%)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법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와 농어업인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지만 고용지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쯤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64세 중 근로비율이 70.1%로 OECD 평균인 73.1%보다 낮고 성별 고용격차가 19.8%포인트로 다른 국가들보다 크다. 또한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이라 고용 인원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성관리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OECD는 기금운용과 관련해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기금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난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인 복지부는 개혁방안 논의 때 OECD 보고서의 평가 및 권고사항을 참고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연금개혁의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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