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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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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국 시 검역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일상 유지 및 자율방역' 기조를 강화한 셈이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해외 입국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 입국자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할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최근까지도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며 주요국의 출입국 방역이 완화됐고, 여행·관광업계의 요구가 빗발친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백신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여행·관광업계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 비용이 부담된다며 조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입국 전후 검사 간격 시간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6차 대유행이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미접종자 등에 대한 제한 조치는 남길 가능성도 있다. 당국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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