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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지회에 470억원 손배소"…대상은 '노조 집행부'로 확정

입력
2022.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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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재발 방지 및 건설적 노사관계 구축 차원"

지난달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다. 거제=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은 51일 동안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불법 파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470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앞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하고, 일주일 동안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470억 원이란 청구액 결정 배경을 두고 "일차적으로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불법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 입금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이 발생했다"면서도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금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했다. 이는 앞으로 불법 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의 건설적 노사 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든다는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소송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 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 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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