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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시켰어야" VS "준스톤 돌려놔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부글부글

입력
2022.08.26 15:40
수정
2022.08.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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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 2시간 만에
당원 게시판 지도부 성토로 부글부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법원은 다음 날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 법원은 다음 날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연합뉴스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당원 게시판이 들끓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이 당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애초 비대위 구성 자체가 꼼수였다며 지도부를 향한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법원 결정에 대한 당원 의견이 250여 건 올라왔다.

상당수는 법원 결정과 지도부를 질타하는 내용이다. 한 당원은 "당대표가 전례없이 성상납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이 정지된 게 비상상황이 아니면 (무슨 일이 비상상황이냐).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다른 당원은 "결국은 가처분 인용된 거나 마찬가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란 "어정쩡한" 징계를 내려 당이 혼란에 빠졌다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질타하는 다수의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수위가 잘못됐다. 성상납 문제를 합쳐서 제명이나 출당조치를 했으면 비상상황이 될 수 있다. 일부만을 가지고 징계한 윤리위가 잘못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전 대표 징계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당원은 "권 원내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궐위가 아니라 사고'라고 말한 상황 때문에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또 사고 친 거"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에 법원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캡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캡처

재판부 결정문을 분석하며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이에 대해 한 당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비상국면을 만들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편에서는 재판부 결정을 환영하며 '준스톤(이 전 대표 별명)' 복귀를 촉구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당원은 "윤핵관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전 대표의 혁신과 개혁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다른 당원은 "법원이 당내 민주주의 살렸다.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또 다른 당원은 "이준석 대표님 축하합니다. 젊은이가 예의없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가 뻔뻔하다는 누군가의 말에 적극 동의한다"고 적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올라왔다. "법원이 국민의힘을 운영하려고 장난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사법부가 드디어 국민의힘 내시들의 고삐를 쥐었다. 정의구현은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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