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아기 운다고 부모에게 욕설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8.26 14:10
수정
2022.08.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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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승무원 제지에도 부모에게 욕하고 침 뱉는 등 난동

제주공항 전경.

제주공항 전경.

경찰이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XX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했다. 아기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범죄 행위는 승객과 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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