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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당 심판받은 날…지도부 파국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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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며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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