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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당화'에 견제구... 민주, '전당원투표' 당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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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에 앞서 준비해온 당헌 개정안이 24일 중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요구에 따라 '권리당원 전원투표'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최종 문턱에서 좌절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논란이 된 조항들은 '이재명 사당화' 논란과 직결돼 향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재일 중앙위원장은 이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 종료 후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투표자(430명) 과반이 찬성했지만, 반대하거나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중앙위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인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헌 개정안 부결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해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삼겠다는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정치인의 팬덤이 당을 장악했을 때 당원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다.
현행 당규를 기준으로 권리당원 10%가 발의하면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할 수 있고, 권리당원 3분의 1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전체 당원의 16.7%만으로 당의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특히 대선을 전후해 이 의원 지지층이 대거 입당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개딸들은 전략적 분산투표로 당선권 5명 중 4명을 친명계 주자로 채우는 등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이 신설된다면 '이재명 친정체제'가 될 가능성이 큰 차기 지도부가 당원 요구를 명분 삼아 당내 이견이 큰 정책을 강행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발목을 잡았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다가 19일 당무위원회 결정 이후 알려지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였다. 이에 비명계 의원 26명은 전날 중앙위 투표를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당헌 개정안은 당초 비명계 반발에도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중앙위 결과는 친명계에 대한 당내 견제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와 당헌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팬덤정치와 이재명 사당화 우려에 대한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중앙위 부결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상반된 반응은 향후 계파 갈등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 부결과 관련해 "민주당 바로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주당 안에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정치하고자 하는 건강함이 훨씬 더 자리 잡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 부결에 대해 "개탄할 일"이라며 "전당원투표는 (차기 지도부에서) 재논의해서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에 대해 공방이 있었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견이 있었다"며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리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채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졌던 당헌 80조 개정안은 당무위에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 투표를 거쳐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겠다는 게 지도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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