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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소송' 10년 만에 결론 나온다… 31일 선고

입력
2022.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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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손해 주장
"금융위원회 매각 승인 지연으로 6조 손해"

2006년 11월 1일 당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입주한 론스타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2006년 11월 1일 당시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입주한 론스타 안내표지판.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끌어온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사이의 국제소송 결과가 이달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2007년 매각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만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같은 해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부터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변론은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의장중재인 교체 후 1년 반가량 사건을 더 심리한 ICSID는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판정 발표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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