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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사망사건 재발을 막아 줄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력
2022.08.25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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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일컬어지는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도 많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당시에도 정부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급작스런 팬데믹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를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2019년 34만 건 대비 2020년에 84만 건으로 약 250% 증가했고, 이는 긴급복지지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비단 수해 피해, 코로나19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화재 피해 등의 일시적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다리 골절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닌 실업 및 고립, 그리고 만성적 빈곤의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취약계층이 스스로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 치료에 집중해 다시 근로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만 의료와 생계를 지원한다면 건강을 회복해 다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 곤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제도 지원 금액을 확대했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선정 기준도 더욱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30만 원에서 월 154만 원으로 인상했고, 재산 기준도 대도시의 경우 2억4,100만 원에서 최대 3억1,0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금융재산 공제도 4인 가구 기준 933만 원에서 1,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내년에는 맞춤형 급여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의 증가율(5.47%)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162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4인 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달리 본인이 아닌 누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를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수원시 세 모녀 사망 사건'의 사례와 같이 도움 요청이 없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계 곤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군·구에 신고해 줄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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