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뒷돈' 소액주주 대표 김재현 선처에 2심서 형량 깎여

입력
2022.08.18 20:00
수정
2022.08.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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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서울 강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무실 문 앞. 서재훈 기자

서울 강구 옵티머스자산운용사 사무실 문 앞. 서재훈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를 협박해 1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가 선처를 원해 1심에 비해 형량이 1년 깎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6억5,000만 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회사다.

윤씨는 2020년 1월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대표로부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무자본 인수와 관련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해 김 대표에게 10억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10억5,000만 원 중 7억5,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소액주주 대표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갈취하는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14억 원에 이르는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반성하고, 김 대표가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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