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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네이버지도 더 선명해진다... 정부, '위성 영상 보안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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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구글 맵, 네이버 지도 등 국내에 제공되는 위성지도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했던 위성영상 보안규제를 15년 만에 1.5m급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보호 분야 규제 4건(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이 결정된 규제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 투자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에 참여한 벤처·스타트업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영상 배포 기준을 해상도 4m 이하로 정해두고,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하도록 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는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15년간 묶여 있었다. 이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가 해외 기업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5조4,110억여 원)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9조9,000억여 원)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반면 국내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 총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 총리는 간담회 이후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됐다. 그 결과 오는 9월까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품질 위성 영상을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자동차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던 서비스 수준을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향상될 것"이라며 "물류 정보 파악, 정밀 영상을 활용한 도시계획개발 수립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촉진으로 국내 위성 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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