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움직임에 제동

입력
2022.08.17 13:51
수정
2022.08.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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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기소시 당직 정지' 조항 유지

우상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우상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시도에 17일 제동이 걸렸다. 당직자 직무 정지 기준을 현행대로 ‘기소와 동시’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절충안을 의결하면서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날 올린 개정안에서 이같이 일부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준위는 전날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와 동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바꿨고, 당헌 80조 3항 상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이날 전준위 안을 뒤집고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라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80조 3항은 취소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최고위보다 상위기구이다.

앞서 전준위 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대위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결과와 관련해 "최고위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취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부정부패와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건을 규정한 당헌 112조 3항도 수정 의결했다. 지금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모두 궐위되는 상황에서만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부터 비대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타산지석 삼아 미리 당헌을 손질한 것이다.

비대위의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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