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 직접 참석"...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문제없다"

입력
2022.08.17 10:06
수정
2022.08.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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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기 위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다. 법원의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복귀를 좌우하는 만큼 법정에 나가 비대위 전환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내일(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당헌 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과 '비상상황 발생'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투표 도입 등도 문제될 게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당 법률지원단 검토를 확인한 결과 우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률 해석이란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는 정치"라며 "사법이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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