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예람 사건 증거 조작' 변호사, 공군 지휘부와 악연이 동기됐나

입력
2022.08.18 04:30
수정
2022.08.18 09:11
10면

군법무관 시절 폭행·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수사
지휘감독 소홀·근무지 이탈로 두 차례 징계받기도
상급부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결재
특검·경찰, '녹음파일 조작' 범행 동기 파악 중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단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팀의 안미영(가운데) 특별검사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건물에서 특검 사무실 현판식을 열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영은, 유병두 특검보, 안 특검, 이태승 특검보, 허석 수사지원단장. 공동취재사진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전익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가 과거 공군법무관 시절 비위 행위로 검찰 수사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변호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당시 결재권자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녹음파일 조작 동기가 전 실장과의 악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김모 변호사가 2017~2019년 공군법무관 근무 시절 동료 군검사가 김 변호사를 폭행과 직권남용, 무단이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공군 군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로 이첩됐다가 지난달 검찰 직제 개편 이후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김 변호사는 비위 행위로 고발됐을 뿐 아니라 소속 지휘기관에서 2019년 두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공군 예하부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과 근무지 무단이탈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변호사에게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던 인물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었다. 통상 부대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경우, 예하부대 법무실장이 결재권자 역할을 하지만, 예하부대 법무실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셀프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본부의 전익수 실장이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와 전 실장과의 악연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서도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담긴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2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던 중 긴급체포돼 특검 수사 착수 뒤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과거 악연이 '녹음파일 조작'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과 경찰은 국방부에 공익제보 형식으로 2020년 3월 전 실장과 공군본부 군검사들이 2년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군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투서가 접수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전 실장 등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한 결과 투서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같은 해 6월 군인권센터는 투서와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녹음파일 조작' 사건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성명불상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도 '근무지 이탈 및 군검찰 수사비 부정 수령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해 군인권센터와 성명불상 제보자를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서의 출처와 내용이 파악되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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