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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 제외

입력
2022.08.12 11:12
수정
2022.08.12 13:19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서재훈 기자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12일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경제인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법무부는 "노사 통합을 도모해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체 결속력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단행된 첫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이달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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