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재해 중소기업에 최대 5억 특례보증 지원... 만기도 전액 연장

입력
2022.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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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 서류 발급 어려울 시 현장조사로 대체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침수돼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 수위 상승으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이 침수돼 있다. 뉴시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운전 자금 등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나섰다.

기보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담당 임원을 필두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피해 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 접수센터'를 마련해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0.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일반재난지역에는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 원 이내 △0.5%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와 체납 등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해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만기 도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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