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국회와 전면전 불가피"

입력
2022.08.11 18:10
수정
2022.08.11 1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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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 무시한 법 기술자의 꼼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우회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휴가 중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복귀할 거라고 기대했고 당부했는데, 그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걸 강행하겠다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의 움직임을 "검찰 정상화를 위해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도 입장을 내고 "법에 근거도 없이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부활시키더니, 이제는 국회가 만든 법을 무위로 만든다"라며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 취지에 벗어나게 왜곡 해석하며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춰라"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부패와 경제 분야로 축소되자, 부패·경제 범죄에 들어가는 대상을 확 넓혀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성택 기자
김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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