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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축소한 검찰 수사 원상복구,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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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6개에서 2개 범죄로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소소송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1일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입법폭주 비판 속에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이번 시행령으로 검찰권 견제에 사실상 실패했다.
올해 5월 공포된 검수완박법은 9월 10일부터 검찰에 부패·경제의 2개 범죄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4개 범죄 수사권은 없애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공직자 범죄의 경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부패 범죄로 간주해 되찾았고, 선거사범도 기부행위 등 대표 범죄 유형을 부패로 규정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방위사업 범죄와 경찰로 거의 이관된 마약범죄, 조직범죄 역시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범죄는 금액제한 규정을 없애 액수와 무관하게 횡령 배임 탈세 등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처럼 시행령은 직접수사가 허용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수사가능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벽을 넘어섰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는 당초 검찰에서 4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이 강제성 없는 결의안 형태이고, 설치된다 해도 구성원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검수완박 취지인 검찰권 견제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이 절차상 논란까지 야기하며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다.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아 범죄수사 공백을 막는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처럼 시행령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 것은 변칙일 수밖에 없다. 야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고, 유효기간은 정권 임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시행령 정치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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