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초대 경찰국장 "다른 프락치 의심자도 건재한데 왜 나만 괴롭히나"

입력
2022.08.11 10:30
수정
2022.08.11 11:26
구독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의도 의심"

김순호 경찰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순호 경찰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논란 속에 행정안전부 내 신설된 경찰국의 첫 수장에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이 본인에 대해 제기된 '프락치(밀고자) 경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는 유명 정치인들 중에도 '프락치 정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며 본인을 향한 의혹 제기가 "가혹하고 무차별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국장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프락치 정황'으로 알려진 경력 중 본인이 강제징집이 됐다는 것, 녹화사업을 받았다는 것, 전역 후에 부천지역의 노동 현장에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노회 회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1989년 4월에 활동을 중단한 것은 "주사파와 단절해야겠다"는 개인 생각에 의한 것이었고, 이후 8월 경찰에서 '대공 공작업무'의 전문지식을 인정받아 경장으로 보안 특채가 된 경위에 대해선 "채용을 하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1989년 당시 보안 특채는 김 국장 1명이었다. 인노회는 그해 6월 주요 활동가들이 기소돼 조직이 해체됐다. 대법원은 2020년 재심에서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인노회원이었던 박경식씨는 지난 5일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순호는 1989년 4월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인노회 활동하던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가 경찰 특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그의 특채를 담당했다는 홍승상 전 경감은 지난 8일 보도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 사건(인노회)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안보 정국을 전환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런 증언과 보도가 모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프락치 의혹은 '프레임 씌우기'... 녹화사업 기획자도, 프락치 의심자도 건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고영권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순호 경찰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이 놓여 있다. 고영권 기자

김 국장은 정치권에서 자신을 향해 '프락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프레임을 씌운 분들 중에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경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다"면서 "제가 총경 때도 그랬었고 경무관 때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경찰국장이 되니까 갖은 억측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뷰 말미에는 "저에게 프레임 씌우는 분들이 군 복무 시절에 녹화사업을 직접 기획했던 분도 있고 프락치 정황을 의심받으면서도 아직도 건재하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이 언급한 '녹화사업 기획자'나 '프락치 정황 의심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김 국장은 "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냐. 이렇게 저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 국장의 이력에 대해 몰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경찰국장 임명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으며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