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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족 비극에… "폭우 시 장애인 신속 대피 조치를"

입력
2022.08.10 21:14
수정
2022.08.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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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취약계층 긴급복지 급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정부가 앞으로 내릴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이 침수 시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은 자격 요건을 일부 초과해도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인이 미리 대피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할 경우 이를 지자체와 제공 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 기관, 제공 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자연재난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9만7,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급여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비 153만6,0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금 64만3,000원 이내, 복지시설이용지원금 145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재산 3억1,0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왔다. 다만 이번 폭우 피해를 고려해 기준 요건을 일부 초과해도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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