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반대... "文 혁신 후퇴시키는 일"

입력
2022.08.10 15:47
수정
2022.08.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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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친문재인계 중진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기소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며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원청원시스템을 통해 5만 명 이상이 당헌 개정 요청에 참여하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 '사법 리스크' 논란이 제기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엄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 의원은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의결된 당 혁신안"이라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으로 혁신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날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당일 때는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지금은 검찰의 야당 탄압 통로가 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기소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과 당헌 개정 논의는 문제가 불거진 후 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에 대해 검토되고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제도적 평가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헌 개정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당헌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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