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의 파격 구상 "서울 초등생 농어촌 유학 '준의무화' 추진"

입력
2022.08.08 04:30
수정
2022.08.08 13:57
8면
구독

"생태감수성 교육에 지방학교 소멸 해결할 실마리"
유학 준의무화는 '강력 권고' 수준으로 설명
최근 교권침해 빈발에 "학생인권조례 보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3선 임기 동안 추진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3선 임기 동안 추진할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 종로구 집무실에서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 소규모 학교 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이 조희연 3기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왜 지금 농산어촌 유학이 필요한가.

"가속화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생태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농산어촌 유학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생태의 가치를 가르치고, 꾸준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했다. 올해부터 교과과정 중 30% 정도는 시도교육청이 자율과정을 도입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딩 교육과 함께 농산어촌 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해 준의무화할 생각이다."

-유학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이 준의무화지, 강력 권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농산어촌 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일단 경험한 이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20~30명이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첫 학기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

-유학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어떤 게 있나.

"우선 지난해 전남하고만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강원과 경남·북 등 네다섯 시도로 확대할 생각이다. 학생들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에 제안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6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다른 기대 효과도 있나.

"요즘 도시 아이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크고 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시골에서 흙을 밟으며 생활하면 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양한 지역특화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에 사는 예술가와 연계해 음악, 미술, 문학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어촌은 해양, 산촌은 아토피 치료, 고흥 나로도의 경우 우주 특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참여 학생이 늘어나고 정책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지방 소멸 문제도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의 성과는 어떤 식으로 평가할 계획인가.

"포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생의 성장에는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도시 학생들의 유입으로 농촌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조희연 3기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최근 학생과 교사 간 공존이 무너져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하는 역량은 생겼다. 아직 부족한 건 공동체적 역량, 즉 공존의 역량이다. 학생인권조례도 공존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권과 대립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둘 다 존중돼야 할 가치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할 생각이다. 지금은 교권침해를 당한 후 사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대부분인데, 사전에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볼 생각이다."

김경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