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낮잠 안 잔다고 21개월 아기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 21개월 된 아기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 1세반 교실에서 낮잠을 재우려던 생후 21개월 아기가 발버둥치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감싼 다음, 자신의 몸으로 끌어당겨 약 11분간 숨을 못 쉬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기는 정신을 잃었고 A씨는 자리를 떠났다. 얼굴이 이불에 파묻힌 채 엎드려 있던 아기는 1시간 정도 지난 뒤 질식사했다.
그는 이전에도 낮잠을 재운다면서 강하게 끌어안거나, 엎드린 상태로 머리를 누르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 확인된 학대행위만 35차례에 이른다. A씨의 친동생이자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법상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피고는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 아기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부모들도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선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렸을 때부터 의지한 A씨의 학대를 쉽게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대 행위를 방치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과 대법원 역시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