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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상 판결문에 노출한 판사들…권익위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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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판결문에 적시한 현직 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은 곧바로 신고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익신고자 A씨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속한 문광섭 부장판사, 박영욱 판사, 황성미 판사에 대한 징계 권고 신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문 부장판사 등이 공익신고자법상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경위 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도 내려져야 한다는 게 최 변호사 주장이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불법 의료 행위를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고발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상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 직원들이 의료진 지시를 받아 수술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의사와 행정 직원 등 8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
문제는 문 부장판사 등이 작성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발생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의사와 행정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입사 연도와 직위 등 A씨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한 것이다. 실명이 적시된 건 아니었지만, 해당 연도에 입사한 사람은 A씨가 유일해 병원 내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A씨를 특정하는 게 가능했다.
최 변호사는 "판사들이 공익신고자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판사들이 재판을 받은 병원 의사 등에게 A씨의 존재를 알려준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내 해석은 엇갈린다. 공익신고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판결문을 쓰면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깨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쓴 것"이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결국 A씨가 공익신고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예측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권익위는 문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실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 신분을 노출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 측은 "드릴 말씀이 (따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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