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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조기 복당에 이재명만 '그린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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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를 두고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후보 세 명 중 이재명 의원만 조기 복당에 긍정 신호를 보냈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민 의원의 조기 복당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 중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현재도 무소속 신분으로 남아 있다. 당내에선 꼼수 탈당 등이 동원된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6·1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탈당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원칙적 처리 입장과 당을 위한 결단이었으니 예외를 인정하자는 구제론이 엇갈린다. 민 의원의 탈당이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의 이날 언급은 민 의원 조기 복당 허용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중의를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탈당하면 1년이 지난 뒤에 복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는다"며 "당원, 국민과의 약속인 당규를 지키는 '약속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민 의원의 탈당을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과거”로 평가하며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조기 복당에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박 의원이 검수완박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검찰 선진화, 수사권 조정 같은 좋은 말이 많은데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단어를 왜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하시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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