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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또 불법 닭백숙집... 캠핑장에 카페까지 무단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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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하천이나 계곡에 무단으로 자리를 점용하고, 음식을 판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내 영업장 361곳을 점검해 68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13건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한 캠핑장은 화악천 계곡의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캠핑용 자리 9개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곳은 가평군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포천시의 한 음식점은 구읍천 계곡의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한 카페도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강변에 테이블과 파라솔을 깔고 영업을 하다 걸렸고, 가평군 휴양지 내 한 숙박업소는 신고하지 않은 놀이기구와 스파 시설 등을 객실에 설치해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때인 지난 2019년부터 도내 25개 시·군의 하천·계곡234곳에서 불법영업 정비를 벌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지난해 47건 등 매년 줄었으나 올해 7월까지 6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계곡 내 불법점용 업소 단속 위주에서 올해부터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의 점검 대상을 확대한 것도 적발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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