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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만 바꿔도 연간 1억5,000만원 절감…서울시 에너지컨설팅 실시

입력
2022.08.03 1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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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용 따로 '종합계약' 보다 '단일계약' 유리
검침일 변경·지하주차장 LED 조명 등 절감 효과 톡톡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 냉방기 실외기가 달려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 냉방기 실외기가 달려 있다. 뉴스1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만 바꿔도 연간 1억5,000만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전기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검침일을 정하면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가정 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료 에너지컨설팅을 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25명이 활동 중인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이 총 3,846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 설비가 많아,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만 바꿔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크게 가구와 공용 부문의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해 주택용 고압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구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용은 일반용 고압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종합계약’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단일계약이 종합계약에 비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4,066가구인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종합계약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 연간 1억5,00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단일계약 아파트 단지가 1,818개(67.7%)로 가장 많았고, 종합계약는 721개 단지(26.8%)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단지별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을 비교해 변경을 권유할 예정이다.

에너지 검침일 변경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팁이다. 검침일이 15~17일이라면 여름철 전력사용이 많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전력사용량이 한번에 집계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검침일을 1일이나 말일로 변경해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지하주차장 등에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고효율 펌프와 1등급 전자제품, 친환경 보일러 사용 등으로 공용 전기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윤재삼 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아파트 에너지컨설팅으로 온실가스 절감뿐만 아니라 단지의 전기요금을 아껴 주민들 관리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소형 건물까지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해 건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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