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에 야권 "대학 이름 더럽혔다"

입력
2022.08.02 08:39
수정
2022.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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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 여사 논문 yuji 개탄스럽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대학이 한국 망가트려"

김건희 논문 의혹 논의를 위한 국민대 대학평의원회의 제6차 회의가 열린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앞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 관계자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논문 의혹 논의를 위한 국민대 대학평의원회의 제6차 회의가 열린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앞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 관계자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 여부 심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 및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가 유지되자 야권 인사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yuji(유지)하기로 한 국민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Yuji'라는 표현을 쓴 것은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번역한 논문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조롱성 표현이다. 장 의원은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member yuji'를 위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yuji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쓰기도 했다.

장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어의 기본적인 문법 구성이 안 돼 있다, 유지란 말을 영어로도 못 옮기냐는 세간의 평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라는 국민대의 판단보다 오히려 통상적인 판단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기사와 특정 특허내용 등의 표절 의혹, 지도교수와 논문심사는 물론 공동저자 교수 특혜 의혹, 논문 인준서에 서명과 날인 위조 여부 등" 부정 의혹을 열거하며 "국민대가 조사위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6월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자료를 살피는 윤 대통령과 그를 지켜보는 김 여사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6월 2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자료를 살피는 윤 대통령과 그를 지켜보는 김 여사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유명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이날 "김건희의 여러 논문을 표절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넘치고 이미 국민이 언론을 통하여 충분히 보았다"면서 "그럼에도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국민이 기다린 것은 김건희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국민대를 비롯한 대학 종사자의 학문적 양심과 윤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대들의 뻔뻔함을 접하니 대학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최전선의 악당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가. 그러면 왜 대학에 있나. 다른 일을 알아보라"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대를 만든 사람을 국민대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고 말한다.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을 만든 분이기도 하다. 김건희 위세에 무릎 꿇고 신익희의 이름을 더럽힌 국민대, 정말 이렇게 부끄러운 날이 또 있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Yuji' 미흡한 점 인정하지만 연구부정 검증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모습. 뉴스1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모습. 뉴스1

국민대는 이날 김 여사의 논문 총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사학위논문과 'member Yuji' 표현이 있는 논문을 비롯한 3개 논문에 대해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인용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주석에 출처를 밝히고 있고, 현재 국민대 기준으로 양호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ember Yuji'로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해선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고 밝혔지만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적절치 않다"면서 "지금 기준에서 보면 부적절할 수 있지만, 논문 게재 당시 학계 관행이나 학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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