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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박사학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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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학 측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학위도 유지된다.
국민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에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도 표절이나 연구부정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다.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가 실무ㆍ실용ㆍ실증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둔 점 △유사도가 높은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부분인 점 △연구결론 등 핵심 부분에선 독자적 연구를 진행한 점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역시 “표절이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국민대는 또 2007년 8월 학술지에 실린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부적절할 수 있지만, 논문 게재 당시 학계 관행이나 학회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논문 4편 전부 학내 규정에 근거한 검증 시효를 이미 넘겼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모든 논문이 2012년 8월 31일 이전 작성됐고 만 5년이 경과한 뒤 연구부정 행위 제보가 접수됐다”며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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