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사망' 종업원·손님 사인은 필로폰 과다 복용

입력
2022.08.01 18:42
수정
2022.08.01 2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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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동석 4명은 모발 검사서도 '음성'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에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의심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신 뒤 각각 자택 및 차량에서 숨진 종업원과 손님의 사망 원인이 예상대로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의 사인 모두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중독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술자리에 동석한 또 다른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의 경우 마약류 모발 정밀감정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21일 소변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과 같은 결과다. 앞서 이들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사망자 두 명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애초 술에 마약을 탄 당사자가 누구인지, 동석자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등 규명 과제는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마약 복용으로 인해 숨질 가능성, 즉 ‘치사량’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통상 1회 필로폰 투약량을 0.03g이라고 하는데, 순도가 높으면 한 대만 맞아도 위태로울 수 있고 이미 중독돼 내성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이 투약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투약자의 체중, 키, 성별 등 개인적 특성은 물론 식사 여부, 투약 수단 등에 따라서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정해진 치사량은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5일 발생한 사건 수사 결과, 당시 해당 업소에선 숨진 두 사람을 포함해 일행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64g이 발견되기도 했다. 2,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경찰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 및 유통책을 수사해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4명을 구속한 상태다. 강남서 관계자는 “부검 등 국과수 검사와 기존 수사를 종합해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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