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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희망 품는 사회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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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지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성취한다."
미국의 장애인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헬렌 켈러의 말이다. 그 말처럼 장애인이 희망을 갖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구조적 차별을 철폐할 의무가 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 인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은 장애인 인권 운동사에 길이 남을 큰 성과다.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 10일 효력이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개선 사업은 많은 기관들이 산발적으로 맡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손상예방교육(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 및 장애체험 교육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공 교육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다양한 기관들이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 아래서 기관 사이의 정책 협의나 정보공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2006년 평등법(The Equality Act)에 따라 의회의 수권하에 '평등과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여성, 소수자, 외국인 등의 인권 정책과 보호, 홍보를 맡고 있다. 미국에서도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교육부 등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barrier-free) 사회를 천명하고,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전국 접근성 주간'(National Accessibility Week)에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및 기여를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한다.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행위자들이 장애인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통합적 거버넌스'(Joined-up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교육 과정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다양하게 설계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는 장애인식 개선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 토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제기구 등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인권 향상이 가능하다.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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