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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본환 전 사장 "인국공 사태 촉발한 청경 직고용은 청와대 결정"

입력
2022.08.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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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하면서 정규직화 검토
2020년 5월 청와대 비서관이 일방적으로 윗선 보고

2020년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구본환 당시 사장이 정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20년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구본환 당시 사장이 정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공사) 사장이 31일 "2020년 5월쯤 청와대 A비서관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윗선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간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촉발시킨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전환을 통한 정규직화가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는 구체적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 전 사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그해 5~6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면서 공사를 배제하는 등 협의가 없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사는 2020년 6월 21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정원 기준)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 경우 공사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시키거나 경비업법을 개정해야 했다. 현행법상 보안검색요원이 항공산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공사에 직고용될 경우 특수경비원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구 전 사장은 "당시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해 6월 15일 갑자기 (정부에서) 연락을 받았고 며칠 뒤 (청원경찰 전환을)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 전환을 통한 직고용은 공사 정규직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회사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2019년 4월부터 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구 전 사장은 2020년 9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됐다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겨 지난해 말 복귀했다. 남은 임기를 채우고 지난 4월 퇴임한 그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통령실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해임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구 전 사장은 "다른 공공기관장 해임 취소 소송과 달리 절차적 문제가 있다거나 법리상 논쟁할 만한 게 있는 게 아니어서 대통령실에서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결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와 연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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