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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부실…MRI서 1600억 기준 위반 의심 사례

입력
2022.07.28 14:09
수정
2022.07.28 15: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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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8일 공개 보고서에서
"심평원, 급여 인정 횟수 준수 시스템 미구축
급여상병 일치 여부 검증하지 않으면서
3년간 약제비 2,138억 위반 청구 추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기 위해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7월 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체감 사례 발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기 위해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감사원이 파헤쳤다. 결과는 곳곳이 허점이었다. 지출에 대한 통제는 부실했고, 수입은 과대평가돼 전반적으로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31개 의료행위 가운데 13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2020년 기준 610억 원이 인정 횟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심사를 통한 조정 없이 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약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다. 급여순위 상위 100개 약제 중 44개 약제에 대해 급여상병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8~2020년 총 587만 건, 2,138억 원 규모의 위반 청구가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외에 2018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복부 등 5개 초음파,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촬영된 뇌 자기공명영상(MRI) 표본조사 결과 1,606억 원 규모의 급여기준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복지부가 2018년 3월 급여 대상이 된 초음파와 MRI에 대한 전문심사를 제외하면서 나온 부실 사례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예ㆍ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면서 재정 적자 현황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정부지원금 9조2,000억 원을 건보 수입에서 제외할 경우 건보 적자는 기존 알려진 3,531억 원의 27배인 9조5,814억 원으로 껑충 뛴다.

건강보험이 내놓은 재정전망 역시 부실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2021년 실시한 재정전망은 지출을 과소 추계하면서 수입은 과다 추계했다"며 "재추계할 경우 2025년 예상 누적 적립금이 기존 전망 대비 2조4,603억 원 감소한 13조4,997억 원으로 줄어드는데도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84페이지 분량 보고서에서 단 한 번도 ‘문재인 케어’ 또는 ‘문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31조 원을 투자, 2022년까지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 개시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 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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