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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기 정황’ 거액 해외송금, 철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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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흘러나온 거액의 자금이 무역대금을 가장해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대거 해외로 송금된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로 확인됐다. 그간 대형 시중은행의 이상 해외송금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16개 지점에서 총 4조1,000억 원(약 33억7,000만 달러)의 이상 해외송금이 취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애초 우리은행(9,000억 원)과 신한은행(1조6,000억 원)이 자진 신고했던 송금 규모(2조5,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모든 은행의 유사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점검대상 거래 규모가 53억7,000만 달러(약 7조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상 송금액의 대부분은 애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이체됐다. 이 자금이 동일인이거나 사촌관계 등의 서로 연관된 다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귀금속, 반도체 등을 취급하는 25개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수입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는 것이다. 해외법인의 소재는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등인데 해외 가상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송금거래의 증빙서류,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환치기 검사 담당기관인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관련 법은 목적을 속인 경제주체의 외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기관에는 철저한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가상화폐 과열을 이용한 투기자금이 무역대금을 가장해 오갔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불법 외환거래 세력과 금융사의 의무 준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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