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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 제한"…민주당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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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정부의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안 등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극단적인 상황을 꼭 막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쌍용차의 수많은 노동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몰아넣는 게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거 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조 등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캠페인에서 유래한 말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의 경우 51일 만에 가까스로 타협이 됐지만,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되면서 정치권이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강병원·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계류돼 있다. 강병원 의원 안은 민사상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노조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단체교섭과 합법적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만 배상책임이 면제되는데, 개정안은 면제 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넓혔다. 절차를 밟은 쟁의행위가 아닌 노조의 집단 행동에 따른 기업 손해도 배상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밖에도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조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액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노란봉투법을 추진해 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정의당의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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