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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2일 시행

입력
2022.07.26 10:42
수정
2022.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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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찰 통솔,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행령 개정안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관련된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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