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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경찰 집단행동 금지? 검사도 감찰하라"

입력
2022.07.26 11:05
수정
2022.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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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감찰 진행되자
검수완박 국면서 집단행동 검사 감찰 요구
"국가공무원법 적용은 공무원에 동일해야"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경찰 집단행동이 안 된다면 검찰 역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이라는 글을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요청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을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는 거냐'고 비꼬는 말들이 봇물 터지듯 터진다"고 전했다. 경찰청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또한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검찰 역시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서 열렸던 전국 평검사 회의와 전국 부장검사 회의 등에 참석한 검사들에게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국 설치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공무원에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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