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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뒤에 총구를 두고 싸운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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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지휘관의 ‘사수(死守)’ 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전시국제법 위반이다. 헤이그 규정(1899년) 23조와 추가의정서 1항 40조는 ‘생존자가 없도록 명령하거나 그를 바탕으로 적을 위협·적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규정’의 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사수’란 말의 무게감도 사전적 정의와는 딴판으로 가벼워져서, 재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챙겨 보자는 의미의 ‘본방 사수’라는 말도 흔히 쓰인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사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공을 세운 이들은 사후 명예 훈장을, 탈레반 등의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들은 천국의 보상을 약속받는다.
2차대전 일제의 ‘가미가제’ 파일럿처럼, 동부전선 독일군과 소련군에도 그런 병사들이 실제했다. 이른바 ‘죄수부대’ 또는 ‘형벌부대(Penal Battalion)’다. 일반 죄수나 군 범죄자들로 편성된 그들은 처형당하지 않기 위해 인간방패처럼 가장 격렬한 전장의 최전선에 배치됐다. 탐지 장비 없이 지뢰지대를 행군해야 할 경우 맨 선두에 투입된 것도 그들이었다. 명예도, 훈장이나 영웅 칭호의 약속도 당연히 없었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하더라도 조금 덜 치명적인 전장에 배속해준다는 약속만 부여됐다.
형벌부대의 기원은 나폴레옹 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2차대전 독일과 소련, 특히 스탈린 붉은 군대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41년 나치의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시작된 독·소전쟁은 초기 독일군의 파죽지세로 전개됐다. 스탈린은 군기 강화를 위해 1942년 7월 28일 ‘명령 227호’를 하달했다. 정치범이나 퇴각 군인들을 총살하거나 군 형무소에 수감하지 않고 별도 부대를 편성, 최전방에 배치토록 한 거였다. 그해 8월 22일 스탈린그라드 전선 볼가강 전투에 처음 투입된 929명의 형벌부대 대원 중 사흘 뒤 생존자는 약 300명에 불과했다. 전쟁 기간 형벌대대의 규모와 사상자 현황은 집계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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