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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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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적극 가담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23일 기각했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 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만든 철창안에 있었던 유최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비롯해 난간 위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이 포함됐다. 거제경찰서는 이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2일 노사 협상이 타결돼 대우조선해양 1독 점거 농성이 해제된 데다, 해당 조합원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 받을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파업으로 중단됐던 옥포조선소 1독 진수 작업도 전날부터 재개됐다. 작업이 중단된 지 5주만이다. 진수된 선박은 30만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후반 작업과 시운전 등을 거쳐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전날부터 2주간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하지만 파업으로 50일 가량 일을 진행하지 못해, 많은 직원들이 출근해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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