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주민과 시비"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6번째 금지 통고

입력
2022.07.23 11:26
수정
2022.07.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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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월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 4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이어온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연장하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지난달 1일부터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집회를 해오다 집회 신고 기한이 이달 23일로 끝나자 다시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경찰은 금지 이유에 대해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 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과 함께 평산마을에 귀향했으나 여러 단체가 욕설과 고성이 뒤엉킨 집회를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경찰은 6월 초부터 평산마을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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