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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만에 파업 풀었지만… 상처만 남긴 '반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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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22일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노조 장기 파업 사태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51일간의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31일간 이어진 독(dock)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노조는 당초 요구사항을 거의 관철시키지 못했고, 사측도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노사 양측에 상처만 남긴 '반쪽 타결'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청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교섭을 재개해 오후 4시쯤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당초 사측인 대우조선 협력업체가 제시한 대로 올해 임금 인상 폭을 4.5%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 설, 추석 등 명절 상여금 50만 원과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했거나 폐업이 발생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협상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던 파업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도부가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ㆍ형사 면책 관련해선 향후 과제로 남겨놨다”며 “이후 성실하게 협의해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하청노조는 같은 달 22일 초대형 원유운반선 건조 작업이 진행되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도 14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물리적 충돌 우려와 23일부터 조선소 휴가가 시작돼 파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측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노사 합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을 통해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독 작업장 내에서 시설물을 점거한 노조원 7명과 집행부 2명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여야의 방점은 달랐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하청업체 파업은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와 숙제를 남겼다"며 "막무가내식 노노갈등을 조장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민낯도 드러났다"고 노조를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과제"라며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마련과 파업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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