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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내년부터 세금 안 낸다…귀국길 술 두 병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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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로또 3등 당첨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 여행·출장 후 귀국할 때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술 개수는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6,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를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승마·경륜·소싸움·슬롯머신 등 다른 당첨금과 기준을 맞췄다.
이에 따라 로또 당첨금이 5만 원, 5,000원인 4, 5등뿐 아니라 3등 역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기존 3등 당첨자는 '당첨금 3억 원 이하=세율 22%'를 적용받아 적지 않은 소득세를 내야만 했다. 3등 당첨금은 회차별로 총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다르긴 하나 최근 10개 회차만 보면 150만~170만 원 안팎으로 200만 원을 밑돌았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하고, 구입 가능한 술 역시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다만 두 병을 더한 술 가격과 용량은 400달러, 2리터(L)를 넘을 수 없다. 꼭 외국을 다녀오지 않고 제주도만 방문하더라도 면세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깎아준다. 개소세율 5%를 감안하면 6,000만 원 이하 차를 구입할 때 세금이 한 푼도 없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100만~400만 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도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기재부는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고 대학 입학전형료·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영화 관람료 역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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