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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찾은 윤 대통령...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입력
2022.07.20 18:19
수정
2022.07.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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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경제민생회의 통해 현장 행보
"임대차법 개정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경찰, 전세사기 전담반 두고 강력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1단지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올해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취약층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21일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민생안정 방안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1.2~2.4%인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동결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청년 기준 현재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영구 임대주택 재정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관련해선 여러 부작용과 시장 혼선을 초래해 서민주거 안정에 역효과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범죄 일벌백계할 것"

전세 사기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른바 깡통 전세(임차보증금이 매매가를 상회)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해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열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한 뒤 "정부가 유공자 거주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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