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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시동 거는 김주현... "금융판 BTS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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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사의 비금융서비스 ‘투잡’을 허용해 혁신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금융업의 BTS’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이런 내용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금융권 협회 8곳을 상대로 취합한 건의사항 234건을 추려 4개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규제의 새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정보기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1995년 도입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blur)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금융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금융위 진단이다.
투자 제한이 풀리면 은행도 부동산 등 생활 서비스업체나 사용자 환경 및 경험(UI·UX) 개선을 위한 디자인 회사,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규제와 업무 위탁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음식배달 중개 등 비금융사업에 우회 진출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부수 업무로 인정받지 못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은행·보험·증권사가 각각의 고유 서비스만을 제공케 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예외적 서비스인 온라인플랫폼 중개서비스 대상을 기존 대출상품에서 예금, 보험상품으로 확대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이 증권, 보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만 가능한 가상화폐 발행(ICO)을 국내에서도 허용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 감독 행정 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나 빅테크업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금산분리, 전업주의 때문에 못 한다면 고치겠다는 뜻”이라며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산분리 취지가 담긴 제도 중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소유 규제(현행 34%)는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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