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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하청 조합원에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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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점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를 향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금속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사측이 유최안(40)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선박 건조 작업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점거 행위로 사측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하청지회 측은 사측이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파업을 유지하면서 진행 중인 4자 협의에 집중해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인력난 해결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청지회 조합원 150여 명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도 20일 총파업대회를 서울과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동시에 열기로 예고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일부 근로자가 다음 주 휴업에 들어간다.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지회의 도크 점거에 따라 공정 중단이 장기화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도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제작하는 대우조선지회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은 18일과 19일 휴업한다.
반면 경총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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