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정부 "대화로 풀어야" 원론적 입장만

입력
2022.07.14 1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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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이창양 산업부 장관 공동 담화
대조양·산은 교섭 주장에 "당사자는 하청 노사"
"선박 점거는 불법... 노동권 합법적 행사해야"
누적 손실액 5700억 ... 매달 지체배상금 130억
금속노조 "정부가 실질적 교섭 만들어야" 비판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을 교섭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했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교섭에 나서거나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교섭 당사자끼리 자율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가 지난달 2일부터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뒤 지난달 22일 진수 중인 선박에서 고공 농성을 하는 등 점거를 이어가며 사태가 장기화하자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다.

이정식 장관은 선박 점거에 따른 피해 누적을 우려했다. 그는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 "교섭당사자는 하청업체 노사" 선 그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창양 장관은 "이번 파업으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주사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장관 모두 "노사가 조속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사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권력 투입이나 긴급 조정 등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교섭 당사자는 하청업체 노사"라며 선을 그은 뒤 "이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즉각 정부의 모호한 입장을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도록 강제하고, 하청사들이 '원청의 결정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질적 교섭을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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